UN ‘세계고아의날’ 제정 추진을 위한 동경 · 서울 선언문

1945년 UN 헌장,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2014 유니세프 세계 어린이 백서(원제 : Every Child Counts)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 세계의 아동을 사랑하는 우리는 UN에 2017년까지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촉구하며, 1억 5천만 명의 고아에 대해서 UN 회원국에 아래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요청한다.

제1조기본 신조
아동은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때라도 가장 귀중한 인류의 미래 유망 지원이다.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약한 처지에 놓여 불쌍한 피해자가 되고, 착취와 처벌, 방임 등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아동, 특히 고아가 된 아동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
고아에 대한 의무는 국가를 넘어, 긴급하며 중요하다.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는 고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제2조고아의 권리
  • 모든 고아를 포함한 아동은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생존,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주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이 선언에서 ‘고아’라는 단어는 UNICEF에서 정의한 것을 따르며, 사회적인 변화와 다양성에 따라 대안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포함한다.
  • 고아 어린이는 국가, 인종, 계층, 성, 종교, 출신,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3조가족의 보호
공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 및 부모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과의 분리나 기존의 아동 복지 서비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회기반
‘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것처럼, 가족, 지역 사회 또한 더 넓은 사회는 다양한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하는 고아에게 최적의 영양과 같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대체 양육
자신의 집 밖에서 대안 양육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포괄적이고 차이에 대응할 수 있어 ‘아동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나이, 특별한 욕구, 양육 재원, 환경, 취향에 따라 적당한 것이 순으로 우선된다. 친족에 의한 양육, 국내 입양, 후원, 가정위탁제도, 자활꿈터(그룹 홈)시설, 국제입양조약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제6조국가의 의무
  • 정부는 고아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입법의 틀, 정책, 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배분 제도의 충실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의무를 위해 대체 양육이 필요한 고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재원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할당해야 한다.
  • 정부는 정책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고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행하고 포괄적인 통계를 공표하여야 한다.